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뿌리 뽑는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뿌리 뽑는다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6.09.01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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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소방서, 전통시장·상가 등서 집중단속 돌입
괴산소방서(서장 염병선)가 1일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 단속에 들어갔다.

괴산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에 따른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재래시장, 상가, 주거 밀집지역 등 소화전을 가로 막는 불법 행위를 단속 한다.

특히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5m 이내, 화재경보기 설치구역 3m 이내, 소방차량 긴급출동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한 행위 등이다.

소방차량 출동 때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양보 의무 위반차량도 단속한다.

괴산소방서는 위반 차량을 적발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4만~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괴산 심영선기자

sys533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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