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관련 조례개정안 심의
옥천군은 도시공원 등 모두 316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군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도시공원 6곳, 학교 20곳, 버스정류장 238곳, 택시 승차대 14곳, 주유소 38곳 등 모두 316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3만원을 내야 한다.
/옥천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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