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규 제천시장은 지난해 11월 노 본부장에 대한 징계를 도에 요구했다. 제천시는 노 본부장이 지난해 4월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사위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징계 의결 요구가 많은 데다 같은 혐의로 징계를 받은 뒤 소송을 낸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확정 판결이 곧 나올 예정이어서 노 본부장에 대한 징계도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의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연금 사수를 위해 앞장선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충북도청 서문에서 집회를 열고 “노 본부장의 징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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