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인섭)은 9월 9일까지 대전·세종·충남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기업 신청을 받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신청대상은 2015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20% 이상,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 등의 선정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선정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하고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서’ 를 발급해 주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선정된 기업은 상생법위반 벌점 경감,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신보·기보 신용평가 우대, 기술개발사업과 병역지정업체 추천 가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제도는 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2008년에 도입됐으며, 대전·충남지역에서는 지난해까지 6개 기업(전국 68개)이 선정된 바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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