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조기귀국 뒤 여비 챙긴 공무원 적발
해외연수 조기귀국 뒤 여비 챙긴 공무원 적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8.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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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 결과
지방 공무원 63명 해외연수 불참하거나 조기귀국 뒤 무단결근
17개 지자체 주민 선심성 해외여행에 9억7000만원 지원

장기근속자에 대한 예우나 정책 보고서 목적의 해외연수에서 예정보다 일찍 귀국한 뒤 무단결근하고도 지자체에서 지급한 여비는 꼬박꼬박 챙긴 지방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지난 3~4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6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등 21개 지자체가 2014~2015년 공무국외여행을 보낸 63명은 해외여행기록이 없거나 법무부 출입국 기록과 여행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허가받은 대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거나 일찍 귀국한 탓이다.

특히 이들은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은 동반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해외연수를 가는가 하면 조기 귀국한 뒤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하고 여행경비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경기 광명시 공무원 A씨는 2014년 10월 부친과 9일간 하와이로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를 다녀오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총 50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으며 부친에 대한 여행경비 250만원도 반납하지 않았다.

올해 3월 배우자와 10일간의 호주·뉴질랜드 여행을 허가받은 경기 안산시 공무원 B씨는 가족 사정으로 배우자가 출국하지 못하고 본인 혼자 국외여행을 다녀왔는데도 배우자에게 지급된 여비 350만원을 챙겼다.

충북 청주시 공무원 C씨는 2014년 3월 일본 배낭연수에 아예 불참했는데도 여비 110만원을 반납하지 않았으며 경기 평택시 소속 D씨는 지난해 11월 총 8일간의 대만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600만원을 받은 뒤 나흘 동안만 대만을 다녀오고 나머지 나흘은 가족과 함께 국내여행을 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구 달서구 소속 공무원 5명은 지난해 4월 1인당 300만원이 지원되는 12일간의 스페인 배낭연수를 허가받았지만 이틀 먼저 귀국한 뒤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했다

감사원은 각 지자체에 해외연수에서 일찍 귀국하거나 불참한 뒤 무단결근한 공무원들에 대한 적정한 처분을 내리고 공무국외여행 사후관리 업무도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지자체의 사업수행을 위해 지역 대표나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를 동행하는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의 경우도 지역주민에 대한 선심성 외유로 변질돼 지방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었다.

감사원 확인 결과 17개 지자체는 지난 2년간 전문가가 아닌 이장·통장 등 지역주민 위주로 선발된 1090명에게 단순 관광 목적의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예산 9억7000여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경남 남해군의 경우 2014년 11월 농업경영인회 소속 농업인 25명을 대상으로 관광농원·농산물시장 방문, 주변 명승지 탐방 등 관광 일정이 포함된 중국 여행을 실시하면서 2000만원을 지원했다.

경북 영천시는 2014년 8월 선진 체육활동과 체육시설을 시찰한다는 목적으로 1700만원을 들여 관내 읍면동 체육회장 12명을 대상으로 중국 연변과 용정 일대의 열악한 체육시설을 견학하고 백두산·모아산 국립공원을 등반하는 외유를 실시했다.

경기 남양주시는 올해 4월 관내 이장과 통장 49명을 대상으로 사기 진작과 자긍심 제고를 명목으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방문 등 선심성 해외여행을 실시하면서 5800여만원을 사용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영천시 등 10개 지자체는 42명의 민간인이 여행에 불참했는데도 이들에게 지급된 여비 2200여만원을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들 지자체에 민간인에 대한 선심성 공무국외여행에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물건 적치 등의 행위허가 업무를 부당처리해 민원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남양주시는 2013~2014년 관내 그린벨트 토지 소유자에게 물건적치허가와 농지전용협의를 하면서 해당 땅 주인이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물건 적치장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항공사진 판독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 해당 토지가 그린벨트 내 농지에 해당돼 관련법에서 물건적치나 농지전용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허가를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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