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웅천읍, 법률 직원교육
이날 교육은 오는 9월 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위반행위 신고·처리, 징계 및 벌칙,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후 웅천읍 직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이룩하고 시민이 행복한 희망찬 새 보령 건설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했다.
/서천 오종진기자
ojjsb@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