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올바른 이해로 청렴 앞장
`김영란법' 올바른 이해로 청렴 앞장
  • 오종진 기자
  • 승인 2016.08.07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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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웅천읍, 법률 직원교육
보령시 웅천읍(읍장 신권섭)은 지난 2일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공직자로써의 품위를 지키면서 청렴한 공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오는 9월 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위반행위 신고·처리, 징계 및 벌칙,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후 웅천읍 직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이룩하고 시민이 행복한 희망찬 새 보령 건설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했다.

/서천 오종진기자

ojjsb@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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