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자는 오는 24일까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청주시청 환경정책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된다.
청주시는 신청자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량기준가액을 산정해 지원하게 된다.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종웅 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이라며 “조기폐차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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