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몰 이전 항의 왜 안해" 조합사무실 방화 시도 60대 '집유'
"가락몰 이전 항의 왜 안해" 조합사무실 방화 시도 60대 '집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8.03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락몰 이전 문제에 소극적인 상인조합 측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려 한 60대 상인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전재혁 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손씨는 가락몰 이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은 가락시장 청과직판조합 회장 A씨에게 불만을 품어오다 사회적 이목을 끌기 위해 조합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 먹었다.

당시 청과점포 660개중 절반 가량이 가락몰 이전을 완광히 거부하고 있을 때였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1985년 세워진 가락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3단계에 걸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사업으로 사업비 2806억원을 들여 총면적 21만958m² 규모의 가락몰을 지난 1월 완공했다. 농수산식품공사 측은 이곳에 기존 점포를 모두 옮겨 올 계획이었다.

이에 손씨는 4월2일 오전 6시5분께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청과직판시장 사무실 앞 도로에 삼륜차를 끌고왔다. 차량 화물칸에는 부탄가스 28개가 담긴 종이상자가 8개나 있었다.

손씨는 이 부탄가스 상자 위에 휘발유를 부었고, 뒤이어 조합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바닥 곳곳에도 뿌렸다.

손씨가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는 순간 사무실 안에 있던 다른 조합원들이 필사적으로 말려 화재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손씨는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법정에서는 "방화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판사는 "객관적인 손씨의 행동들에 비춰 방화의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다른 사람이 손씨의 라이터를 뺏지 않았더라면 부탄가스 224개까지 폭파돼 그 피해가 막심했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종 범행 전력과 1985년 이후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