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만료 쫓기는 전세경로당 대책을”
“임대만료 쫓기는 전세경로당 대책을”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6.07.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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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옥천군의원, 군정질의서 관련법 개정 필요 지적
지자체가 경로당 신축 및 증개축을 지원하는 데 제약이 심해 노인복지 개선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열린 옥천군의회 군정질의에서 조동주 의원은 “임대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새 둥지를 구하지 못하는 전세 경로당이 있다”며 군의 대응책을 요구했다.

조 의원이 지목한 옥천읍 금구4리 경로당은 2014년 8월 임대차계약을 해 다음달 2년 임대기간이 만료되나 건물주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새 건물도 찾지못해 애를 먹고있다.

이처럼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전세살이를 하는 경로당이 옥천읍에만 6곳이나 된다.

답변에 나선 설용중 주민복지과장은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일반건축물과 달리 시설에 많은 규제가 따른다”며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보조사업자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노인회가 땅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임대료를 보조해 전세 경로당을 운영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존 경로당에서 500m 이상 떨어져야 신축이 가능하고 증개축도 지은지 30년이 넘어야 할 수 있으며 경로당 이용노인이 10명을 초과해야 건축비를 지원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옥천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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