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통신·유료방송요금 '실제 지불액'으로 표시해야
10월부터 통신·유료방송요금 '실제 지불액'으로 표시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7.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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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통신·유료방송 요금 표시 기준이 서비스 이용요금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금액으로 변경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표기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LTE34요금제(서비스 이용요금이 3만4000원인 요금제)'는 현재 '월 3만4000원(부가세 포함 3만7400원)'이 아니라 '월 3만7400원(부가세 포함)'으로 표시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가 자신이 실제 지불하는 요금을 정확하게 알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유료방송 요금의 표시방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으로 통신사업자,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MVNO),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은 서비스 이용약관,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매체광고물 등에 요금을 표시·광고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요금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그간 통신요금은 2012년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비스 이용요금과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금액을 병행해 표시해왔지만 이용자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을 실제 지불요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요금 표시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래부는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요금제 표시방식을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금액을 기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요금제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표시·광고가 이뤄지고 요금제 명칭에도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출시돼 운영 중인 요금 상품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표시·광고하도록 이용약관,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등이 변경될 예정이다.

특히 'band데이터29(SK텔레콤)', '데이터선택29(KT)', '데이터29.9(LG유플러스)' 등 데이터 중심 요금제 명칭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표시했던 이동통신 3사는 가입자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요금제 명칭을 변경해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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