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회피업체 대표 처벌대상 제외 유감”
“산재처리 회피업체 대표 처벌대상 제외 유감”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6.07.19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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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노동인권센터 “산업안전법 준수 경각심 저하”

고용부, 보호장구 미지급 등은 기소의견 검찰 송치

여성노동자에게 독성물질 취급을 강제해 3도 화상을 입히고도 산재처리를 회피한 A업체 대표이사가 고용노동부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처벌 결과에 대한 논평을 냈다.

앞서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지난 6월 21일 여성노동자 산업재해와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충주지청은 18일“처벌대상자는 A업체 공장장이며, 대표이사는 간헐적으로 본사에서 공장으로 내려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처벌 결과를 음성노동인권센터에 통지했다.

하지만 보호장구(보안경, 보호의, 호흡용 마스크)를 미지급한 범죄 사실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산재 발생 미보고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신규 채용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기계 장비 세척작업자 특별교육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치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 △경고 표시 미작성 △소음 관련 작업환경 측정 미실시 △배치 전 특수건강검진 미실시에 대한 위반사항은 과태료를 처분했다.

이에 대해 음성노동인권센터는 논평을 통해 “대표이사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그 동안 많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의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사업주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이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 “대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형사 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다”며“이 같은 고질적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처벌규정을 더 엄격히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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