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삼성전자서비스 기사 진모(42)씨가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는 도중 발코니 난간이 무너지면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경기도 안산에서 LG전자 AS기사가 에어컨 실외기 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했고, 2014년 8월에도 전북 장수에서 티브로드 케이블 설치기사가 전봇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졌다.
노조는 "진씨가 사망했지만 회사는 '안전벨트를 지급했으나 고인이 착용하지 않았다'며 개인과실로 몰아가려 했다"면서 "하지만 해당 주택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장비였고 정작 필요한 스카이차는 고가의 비용 때문에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사용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민간에서 일어난 제2의 구의역 참사다. 비용절감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은 생략된다"며 "정규직이 하기 어려운 위험한 업무는 비정규직에게 외주화되고, 외주화 된 위험은 보이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삼성 역시 유해위험작업은 협력업체 비정규직에게 떠넘겼다. 처리 건수만큼 임금을 받는 현재 건당수수료 임금체계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며 "회사 역시 실적에 따라 성과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을 압박한다. 한 건이라도 더 빨리 처리해야 하는 노동자에게 안전은 사치가 된다"고 했다.
또 "줄 하나에 아슬아슬하게 몸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작업자의 생명을 지켜줄 진짜 안전대책을 요구한다"며 "시간에 쫓기며 일하지 않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목숨을 걸고 일하지 않는 일터를 원한다. 이제 우리는 사회 곳곳의 숨겨진 위험을 드러내고, 기업과 정부에 위험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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