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는 세금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지역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상담해 주는 제도다.
이날 협약은 통해 양 기관은 마을세무사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정보 공유, 정책 및 제도 마련, 행정 지원 등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유병섭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지역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주민들의 세금관련 고민을 덜고,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고 마을세무사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대전지방세무사회 협력을 통해 29명의 세무사를 모집해 지난 1일부터 마을세무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포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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