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낙수
○…충북도교육청이 지난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교육부 통보 1699명·중복자 포함)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도교육청은 2일 1·2차 시국선언 참여교사 처리 방향을 놓고 내부 회의를 개최.
이날 참석자들은 교육부가 통보한 교사의 시국선언 참여가 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할 행위는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참석자는 “교사들이 교육적 의제에 대한 시국선언이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다수 고문 변호사의 의견도 소개됐다”고 전언.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국선언 참여교사 처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
/김금란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