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의사·업체 대표 등 항소심도 집유
불법 리베이트 의사·업체 대표 등 항소심도 집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6.05.2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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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의료기기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구창모)는 28일 의료기기 업체 대표로부터 3억5045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5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3억5045만원을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박모씨(45)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박씨와 함께 비급여 의료기기인 A제품의 개당 납품 단가를 48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려 계상하고 32만원을 리베이트로 받는 등 3억5045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13년 3월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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