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3년간 333건 접수 … 지난해 위해사례 411% 급증
만 3~6세·트램펄린 위해 `최다' … 일부 안전검사 안 받기도
최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키즈카페(실내에 설치한 각종 놀이기구 시설)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만 3~6세·트램펄린 위해 `최다' … 일부 안전검사 안 받기도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2015
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
SS)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위해사례는 총 333건이다.
이 중 2015년에 접수된 위해사례는 전년보다 411.1% (230건)급증했다.
연령별로는 ‘만 3~6세 유아’가 132건(47.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만 0~2세 영아’ 109건(38.9%), ‘초등학생’ 39건(13.9%)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증상은 ‘열상’ 102건(31.9%), ‘골절’ 78건 (24.4%), ‘타박상’ 45건(14.1%), ‘염좌’ 34건(10.6%) 등의 순이었다.
위해 발생시설은 ‘트램펄린’이 97건(3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설물(48건, 17.6%)’, ‘미끄럼틀(32건, 11.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일부 키즈카페 운영업소는 어린이놀이기구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성 검사 또는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기구는 트램펄린 매트나 그물이 찢어지는 등 기구가 파손 됐거나 완충재가 훼손되는 등 관리가 허술했다.
이밖에 정수기 온수 미차단으로 어린이의 화상 우려, 날카로운 탁자 모서리의 안전장치 미부착 또는 파손, 영유아가 삼킬 시 질식 우려가 있는 자석장난감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곳곳에 사려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키즈카페 시설 전반에 관한 안전방안 마련 등 관리·감독 강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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