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문장대온천 개발 불가”
“상주시, 문장대온천 개발 불가”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6.05.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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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괴산군의원, 5분 발언서 즉각 중단 촉구
괴산군의회 김해영 의원(사진)이 26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북 상주시가 추진하는 문장대온천 개발 행위는 절대 불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과 사회단체, 주민들은 상주시가 보내온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를 집중 분석하고 재개발 움직임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상주시가 보내온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는 2013년 2월 추진한 초안보고서와 내용이 똑같을 뿐만 아니라 표지도 당시 내용을 그대로 보내온 것”이라며 “상주시는 괴산군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군민은 충북도민과 합세해 백지화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며 “충북 범도민대책위원회, 충북도, 충주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문장대 온천개발 백지화 및 온천법 개정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주시는 지난달 29일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보고서 공람과 관련한 협의 공문’을 괴산군에 통보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sys180801@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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