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단속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단속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6.05.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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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보건소 7월말까지
음성군 보건소(소장 김홍범)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23일부터 7월말까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 등을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경작자는 형사고발 조치된다.

특히 관상용으로 인기를 끌던 화초양귀비도 올해부터는 단속 대상에 포함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가공할 경우 마약류 성분을 만들 수 있는 화초양귀비 재배도 단속한다는 검찰 공문이 최근 각 시군 보건소에 전달됐다.

김홍범 소장은“양귀비·대마 등을 불법 재배하는 자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음성군 보건소 예방의약팀(043-871-215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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