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성과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성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6.05.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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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署, 특별점검기간 698건 접수 … 활성화 추진
제천경찰서(서장 김두련)는 시민들의 선진 교통문화 준수의식 함양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암행단속)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추진한 지난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총 698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고 이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974%가 증가한 실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익신고와 병행해 국도관리사무소 등 도로관리청의 협조를 통해 약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가드레일 교체 등 개ㆍ보수 4개소,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차ㆍ보도 분리용 안전펜스 6개소 설치,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무인 다기능 카메라 2개소 설치, 역전교차로 횡단보도 신설 등 약 90여 건의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였으며 초등학교ㆍ유치원ㆍ노인정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시설 주변에 합동 진단을 실시 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는 위반행위를 촬영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사이버 경찰청 게시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위반차량이 촬영된 영상을 신고하면 작은 포상품도 지급 된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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