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군의회 통과
미분양 용지 군에서 30% 책임 등 내용 담겨
음성군이 군의회로부터 ‘용산산업단지 공동사업 양해각서(MOU) 동의안’ 의결을 받아냈다.미분양 용지 군에서 30% 책임 등 내용 담겨
동의안의 주 내용은 △음성군 용산산단 SPC(특수목적법인)에 30% 출자 △진입도로, 공업용수, 폐수처리장 국도비 지원 △행정자치부 투자심사승인 위한 사업 타당성조사 △음성군 30% 미분양 용지를 책임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30%참여 등이다.
미분양 용지 매입 책임 시기는 최초 대출일로 부터 8년 되는 날, 또는 준공일로부터 5년 되는 날 중 늦게 도래 되는 날로 조정됐다.
시행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사업을 중간에 포기할 경우 손해배상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도 추가 반영시켰다.
음성군은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주), (주)크레이, 교증증권(주) 간 공동 협약을 이달 내에 체결할 계획이다.
용산산단 조성사업은 음성읍 용산리 일원 88만3천468㎡(약26만7000평) 면적에 1300억 원이 투자된다.
군 관계자는“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행안부 투자 심의 통과도 분양이 한창 진행 중인 생극산단의 위험채무가 줄어들면 충분히 가능하다”며“토지매입 문제는 편입을 반대하는 마을은 배제하고 다른 부지로 확대해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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