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자유 vs 법적 질서 … 사회문제 봉착
표현 자유 vs 법적 질서 … 사회문제 봉착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6.05.1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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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시위 해결… 1995년 첫 도입

일부 폴리스라인 잘못 인식 침범·파손

시민안전 위협… 선진 집회문화 정착 필요
▲ 지난해 12월 19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열린 제3차민중총궐기 충북대회, 집회참가자들이 '독재정권' 등의 문구를 새긴 종이상자를 불에 태우면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폴리스라인(Police Line)은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 설치하는 저지선이다.

집회·시위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설정한 띠 등의 경계표시 역할을 하므로 ‘질서유지선’으로 불리기도 한다. 우리나라 폴리스라인이 등장한 시점은 1995년 5월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폴리스라인은 범죄현장 등 각종 사건·사고 현장 등에서 증거손실과 안전확보를 위해 활용됐다.

하지만 일부 과격 행위 등 불법시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1995년 집회·시위 현장에 도입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는 관할경찰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 이후 폴리스라인 침범이라는 또 다른 사회 문제에 봉착했다.

일부 집회·시위 현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불법 행위와 최소한의 법적 질서유지선인 폴리스라인이 충돌하는 까닭이다.

대표 사례로는 집회·시위 중 도로점거·업무 방해·장소 이탈, 공권력을 향한 폭력행위 등이다.

이런 탓에 집회참가자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급기야 유혈사태로까지 번지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상완 강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집회·시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라며 “하지만 일부 집회·시위자들은 폴리스라인이 집회·시위를 규제하려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이를 침범하거나 파손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사회·문화·노동·경제 등 집회·시위 건수는 2005년 2만8026건, 2006년 2만58 61건, 2007년 2만3704건, 2008년 2만8400건, 2009건 2만8621건이다.

2010년에는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5만4212건의 집회·시위가 열렸고 2011년 4만2398건, 2012년 4만261건, 2013년 4만3071건, 20 14건 4만1319건으로 집계됐다.

불법시위 사범은 2010년 4022명, 2011년 5565명, 2012년 3655명, 2013년 3804명, 2014년 4254명이다.

이 중 모두 171명이 구속되고 1만553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불법 시위·집회가 계속되자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 등 ‘선진 집회문화 정착’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유경제원의 ‘시민의 안전띠 폴리스라인, 이제는 선진 시위문화 시대를 열자’토론회에서 염건웅 명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989년 이후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넘어선 사람을 입건한 사례는 2004년 10월 단 한 건”이라며 “국가와 국민의 안녕질서를 책임지는 경찰로서는 본연의 의도를 벗어나 폭력적으로 변질해 과격 양상을 보이는 불법·폭력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국민의 기본권인 평온하게 누릴 수 있는 주거권과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철저한 준법정신에 의한 집회 및 시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선진 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고민이 필요한 시졈이라고 덧붙였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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