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하려다 되레 부작용 치아교정술 피해 주의보
교정하려다 되레 부작용 치아교정술 피해 주의보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6.04.28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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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구제 3년간 71건 신청 … 치료전 전문가 상담 필수

구체적인 정보없이 치아교정술을 성급하게 결정할 경우 부작용이나 중도해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치아교정술’ 피해구제 신청은 치과 관련 전체 피해구제 411건의 17.3%에 해당하는 총 7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교정술 관련 피해의 유형별로는 ‘부작용 발생’이 49건(69.0%),‘계약 해지’관련 22건(31.0%)이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각각 21건(29.6%)으로 전체의 59.2%를 차지했다. 계약 해지 관련 피해(22건)의 경우에는 개인사정·주관적인 효과 미흡·기타 불만 등에 의한 ‘계약해지’가 17건(77.3%)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치아교정술 치료여부를 결정하기 전 △신뢰할 수 있는 교정 전공 의사를 신중하게 선택해 상담 받을 것 △부작용 및 합병증, 치료 효과, 치료시기 및 방법(발치나 수술의 필요성)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것 △치료비와 치료기간, 치료 중단에 따른 환급액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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