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가장 불법 어린이집 조사
`키즈카페' 가장 불법 어린이집 조사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6.04.24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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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A예능원 설치인가 없이 원아모집 운영
▲ 첨부용*음성 불법 어린이집 /사진=뉴시스

어린이 놀이시설 ‘키즈카페’를 가장한 신종 불법 어린이집이 등장해 관계 기관이 단속에 나섰다.

음성군은 감곡면 A예능원을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법 위반(불법 어린이집)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예능원은 지난해부터 기존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2층 건물 중 1층 일부를 임차해 텃밭가꾸기 등 야외활동과 다양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실내외 키즈카페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닌 부모 대신 자녀를 돌봐주는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면서 불법 의혹이 제기됐다.

이 예능원은 보호자가 없어도 차량 등하원은 물론 고용한 여직원들이 자녀를 온종일 돌봐주고 있다. 여기에 식사 제공과 부모가 원하면 영어, 미술, 발레, 유아체육 등 특별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더욱이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지 않으면서 아동학대나 급식관리 등 관계기관의 지도·감독도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능원은 최근 이 같은 조건으로 원아모집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 대상도 생후 15개월부터 4세로 제한하고 있다.

음성군은 이 예능원 사업주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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