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체' 한눈에 확인…금감원, 대출중개사이트 개선
'불법대부업체' 한눈에 확인…금감원, 대출중개사이트 개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4.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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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부중개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를 가려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로 등록됐는지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대출중개사이트를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 때문에 발생하는 고금리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금융협회와 협력해 이같은 개선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2개 이상의 대부업체를 중개하는 36개 상위 대부중개업체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대부중개 홈페이지에서 '등록대부업체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등록 대부업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회원제로 운영되는 대출중개 홈페이지의 업체 등록 절차를 강화, 무등록 대부업체는 가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등록대부업체조회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업체는 무등록 대부업체이므로 바로 대출상담을 거절하고 금감원이나 대부금융협회에 신고해달라"며 "연 27.9% 이상의 고금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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