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는 진천군수 재선거 후보자를 상대로 호별방문 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후보는 지난 3월에, B후보는 지난 8일에 각각 선거원 등을 동원해 진천군청 실·과를 돌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첩보가 접수돼 이날 군청을 방문, 청내에 설치한 CCTV 녹화장면을 확인하며 후보자들이 군청을 실제로 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경찰은 “민원실을 제외한 나머지 사무실 방문은 호별방문 위반에 해당한다”며 “군청 출입여부를 확인한 뒤 혐의점이 나타나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선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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