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사지을 땅 건축쓰레기장 방불
친환경 농사지을 땅 건축쓰레기장 방불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6.04.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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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소망농장 “A사, 식약처 증축공사장 폐기물로 객토”

지난해 가을 농사 이어 봄 농사도 포기할 판 … 피해 막심

식약처 “폐기물 적법처리”·A사 “市 조사 … 문제 없었다”
▲ 청주시 소망농장 김영인·김숙자부부가 지난해 5우러 매입한 옥산 소로리 땅에 건설산업폐기물이 쌓여있다.
친환경농사를 지으려던 땅에 사업자가 건설산업폐기물로 객토하는 일이 발생, 농가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청주시 소망농장 김영인·김숙자 부부는 지난해 5월 옥산 소로리에 424㎡(1400여평)의 땅을 매입하고 친환경토마토 농사를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객토를 맡았던 A 중기회사가 건설산업폐기물로 객토하면서 2년간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됐다며 경제적·환경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김숙자씨는 “지난해 8월 객토가 끝난 후 농사를 지으려 했으나 진흙과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대부분이었다”며 “A사에 항의해 25톤 덤프트럭으로 3대 분량의 폐기물을 거둬갔지만 여전히 시멘트 덩어리와 폐자재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객토한 땅에서 여전히 건축폐자재가 나와 올해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농지법에 의해 건설산업폐기물은 농토에 객토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건축폐기물이 채워져 막대한 금전적 손해와 환경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객토 현장에는 크고 작은 시멘트 덩어리와 폐자재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더욱이 진흙이 섞여 딱딱하고 물이 빠지지 않는 등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영인씨는 “지금도 계속해서 건축 폐자재를 골라내고 있지만 끝이 없다. 친환경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으려 땅을 샀는데 건축쓰레기장이 됐다”면서 “이 상태로는 작물의 활착이나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건설산업폐기물이 유입된 경로를 알아보니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청사 증축공사장에서 가져온 것”이라며 “발주자도 처리방식에 책임이 있는 만큼 식약처에 원상복구를 요청했지만 배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객토를 담당했던 A중기회사 측은 “객토할 흙을 보고 김영인씨가 좋다고 했고, 이후 문제를 제기해 돌을 고르는 작업도 해주었다”면서 “시에서 현장 조사를 나와 폐기물이 아니라고 했다. 현재 상태가 농사를 못 지을 땅이 아니다. 운반업체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민원제기에 대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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