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이날 오전 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09년에서 2014년까지 회장으로 일하면서 허위로 활동보고서를 작성해 임원 40여명에게 11억원 상당을 부당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4년 9월 승부 조작을 한 서울시태권도협회 당시 전무 김모(47)씨를 구속하고 심판위원장 노모(49)씨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임씨 등 1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김씨 등은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학부모의 청탁을 받고 특정 선수에게 유리하게 판정하려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서울시태권도협회 임원과 협회 심판위원장, 실제 경기 심판 등으로 서로 지시를 하며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태권도 관장 전모씨가 아들이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졌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자 협회의 승부 조작을 수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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