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좀 자자" 선거 유세차 확성기 소음 민원 빗발
"잠 좀 자자" 선거 유세차 확성기 소음 민원 빗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4.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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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3시 13분께 충북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짜증 섞인 목소리의 신고전화가 걸려왔다.

진천군 진천읍에 사는 신고자는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데 유세 차량 음악과 확성기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41분에는 청주시 북문로의 한 학원에서 "소음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4·13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유세 차량 음악과 확성기 소리 때문에 112상황실에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6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유세 차량의 확성기 소음 피해 112신고는 지난달 31일부터 5일까지 72건에 달했다.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31일 5건, 1∼3일 각각 15건, 4일 12건, 5일 14건 접수됐다.

확성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79조는 후보자 연설 등을 위해 자동차에 설치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간 연설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차량용 확성 장치는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이동용 확성 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사용해야 한다.

이처럼 확성기 사용 규정만 있을 뿐 소음 데시벨(dB) 기준이 없어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경찰은 데모나 집회의 경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에 따라 광장과 상가 주변 소음은 주간 75데시벨(dB)을 초과하면 소음 유지와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선거 유세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집시법상의 소음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할 근거가 없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유세 차량 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충북선관위로 통보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직원들이 선거 캠프에 나가 계도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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