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중 실수 '면책' 확대된다
공무원 업무중 실수 '면책' 확대된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4.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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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감사 모든 부처로 확대 추진
인천시 정부합동감사서 사전 컨설팅감사 첫 병행실시

공무원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으로 책임을 지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적극행정 면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지난달 11일 개정해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이란 감사 부담 또는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으로 말미암아 업무 추진이 어려울 때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타당성을 자문해 추진하면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다.

그 대상을 종전의 징계에서 '경고'와 '훈계'를 받은 공무원으로까지 확대됐다.

면책 신청 기한도 '감사종료 후 20일 이내'에서 '감사결과 처분지시 이전까지'로 늘려 인사상 처분을 감경 또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면책 요건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명확히 적시했다. 이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각주를 달았다.

행자부는 또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전 컨설팅감사란 지자체가 인허가 행위를 하기에 앞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자치단체에 미리 감사의견을 받는 제도다.

사전 컨설팅감사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정부합동감사와 시도감사에서 면책된다.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작된 이 제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보다 많이 풀 수 있을 것으로 행자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사전 컨설팅감사도 병행한다.

정부합동감사는 매년 행자부 주관으로 8~10개 부·처·청이 참여해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주기는 3년이다.

올해 첫 정부합동감사 대상은 인천광역시다. 오는 9~25일 13일간 2011년 4월 이후 추진된 자치·위임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받게 된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 컨설팅감사를 활성화하면 공무원이 감사를 의식해 지방규제 개혁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행태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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