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아 장기결석 외면 공무원 '직무유기' 적용하나?
승아 장기결석 외면 공무원 '직무유기' 적용하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3.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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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손에 살해돼 암매장당한 '안승아(당시 4세)양 사건'과 관련, 해당 학교 교사와 주민센터 공무원에 대한 직무유기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취학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이 정상적인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숨진 승아 가족은 2011년부터 청주 내수읍과 오근장동, 율량사천동 등지로 세차례나 이사했다.

승아양의 끔찍한 사건은 2년 전 오근장동에 살았을 때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다.

오근장동에 살았을 당시 이미 숨진 승아양은 한 초등학교에서 '정원외 관리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해당 학교에서는 이를 청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승아의 미취학 사실은 담당교사와 학교장만 알고 교육당국에서는 알지 못했다.

해당 주민센터도 승아의 장기결석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학교에서 확인작업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담당자는 승아양 부모와 통화를 시도하다 연락이 안 되자 포기해 버렸다.

확인 결과를 학교에 통보해야 하지만,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

만약 학교와 주민센터에서 관련 매뉴얼만 제대로 지켰더라면, 승아양 사건의 실체는 세상에 조금 더 일찍 드러날 수 있었다.

친딸을 살해해 심적 압박을 받아 온 친모 한씨의 자살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가설도 나온다.

경찰은 현재 승아양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된 계부 안모(38)씨의 사체유기 혐의와 아동학대 등 추가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직무유기를 적용할 수 있다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 부천에서 발생한 '초등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장기결석 사실을 통보받고도 외면한 주민센터 공무원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주민센터 직원은 학교로부터 장기결석을 통보받았지만, 확인작업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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