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그림자
사랑의 그림자
  • 심민정<괴산署 괴산지구대 순경>
  • 승인 2016.03.21 2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 심민정<괴산署 괴산지구대 순경>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금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 모든 이들은 ‘나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데이트폭력(Dating abuse)이란 서로 교제하는 미혼의 동반자 사이에서 둘 중 한 명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의 위협 또는 실행을 말한다.

이는 성폭행, 성희롱, 협박,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 스토킹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모든 인종, 연령, 경제 수준과 사회계층을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다.

최근 경찰은 연인 간 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1297건의 신고를 받고 868명의 가해자를 형사입건했다.

이들 중 61명은 상습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많은 연인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반증이다.

영국에서는 지난 2009년 클레어 우드(Clare Wood)라는 여성이 남자친구의 폭력에 살해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가해자인 남성은 과거에도 연인을 폭행한 전과가 있었다.

클레어 아버지는 “가해자의 폭력 전과를 알고 있었다면 딸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연인 간에 폭력 전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를 계기로 2014년부터 가정폭력 전과 공개제도가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경찰도 ‘클레어법’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연인 관계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혹은 인터넷 등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전과 여부가 확인이 가능한 제도이다.

경찰은 이러한 데이트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251개 경찰서에 ‘데이트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담 수사요원을 배치하고 있다. 즉 이를 통해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2차 피해 예방 대책을 집중 강화하고 있다.

우리 경찰은 신변 보호를 요청한 피해자에게 긴급구조 요청(SOS)버튼이 있는 ‘스마트워캄를 보급하고 있다.

또 기존 범죄 제보용 애플리케이션에 데이트폭력 신고 기능을 추가하고 데이트 폭력 예방백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그 동안 당사자간의 문제로 치부되어 방치되었던 ‘데이트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피해자와 유기적인 대응을 해 왔다.

폭력단계에 이르지 않은 단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상습성 및 행위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예방적 조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신고 이후 범죄 피해에 대하여 경제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도움도 제공한다.

데이트 폭력은 재범률 또한 높기 때문에 피해자는 계속해서 범죄피해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랑싸움’이라는 언어을 이용한 ‘데이트폭력’이 더이상 있어선 안된다,

결론적으로 피해를 차단하려면 우선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경찰 신고방법은 112, 사이버경찰청, 또는 모든 경찰관서 누리집(홈페이지) 스마트폰의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등을 통해 가능하다.

사랑 표현을 앞세워 데이트 폭력이라는 범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우리 모두 사랑이라는 햇빛아래 폭력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았는지 주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