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보은군지부, 2년 거주 귀화자 대상 무료 법률 대행
농협 보은군지부(김명구 지부장)가 결혼 이주민의 성과 본 창설 및 개명 지원사업을 펼친다.농협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결혼 이주민의 성·본 창설 및 개명에 따른 법률적 절차를 무료로 대행해주기로 했다.
국제결혼 후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농업인 배우자(귀화자)가 지원 대상이다.
농협 보은군농정지원단 김진호 과장은 “성·본을 창설하거나 개명을 원하는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으나 까다로운 법률 절차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듣고 무료 개명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고 말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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