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뜯어낸 70대 등 2명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인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챙긴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김모씨(71·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15일 청주시 석교동의 한 음식점에서 재래시장 상인 A씨(46·여)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뒤 368%의 이자율을 적용해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하루 4만원씩 70일 동안 2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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