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설문 … 소비자 41.9% 개통때 설명 못 들어
상담사례중 이자 미고지 불만 71% 달해 … 개선 지적
대부분의 소비자가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한 뒤 할부원금 외에 할부이자가 포함돼 있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상담사례중 이자 미고지 불만 71% 달해 … 개선 지적
한국 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의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은 사업자의 설명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원이 최근 2년 이내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신규, 기기변경, 번호이동)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월 상환하는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이자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는 31.6% △개통 당시 판매원으로부터 할부이자가 부과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41.9%에 달했다.
또한 최근 3년간(2013년1월~2015년12월) 접수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이자 관련 상담사례 45건 중 32건(71.1%)은 ‘할부이자 미고지’에 대한 불만이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소비자 피해와 불만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의 할부수수료에 대한 고지·설명 강화 필요 △식별이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와 실제 부담하는 할부이자를 구분해 표시하지 않고 있는 현행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대한 개선 등을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건의할 방침이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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