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수업료·입학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
중위소득 60%이하 가정자녀 학비감면 의무조항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달 29일 학비감면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참된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충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중위소득 60%이하 가정자녀 학비감면 의무조항
기존 시행규칙은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일반고에서 한부모가정 자녀를 제외한 학생 인원의 15%, 특성화고의 경우 30% 이내에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혹은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인 가정 자녀의 학비감면을 의무조항으로 명시했다.
학교장의 학비감면율 제한으로 인해 학비감면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당연히 학비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의무감면대상 외에도 학교장이 질병 또는 실직 등 일시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학생들을 감면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외되는 학생을 최소화하도록 역점을 뒀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올해까지 8년 연속 공·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했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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