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훈련 과태료 폭탄’ 충북 학교는 면했다
‘소방훈련 과태료 폭탄’ 충북 학교는 면했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6.03.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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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 208곳 40만원씩 부과 … 충북은 모두 의무 다해
경기도 일대 상당수 학교에 날아든 ‘소방서 과태료 폭탄’이 충북에는 떨어지지 않았다.

충북도교육청은 2일 “소방당국이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기도 일원 200여개 학교에 뒤늦게 과태료를 부과해 말썽이 일었지만 충북도내 학교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소방서는 관할 학교를 상대로 소방안전 점검을 벌이고 208개 초·중·고교 학교장에게 과태료 40만원(납기외 50만원)씩을 부과했다.

2004년 개정된 소방시설법(24조)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14조)’에 따라 연 1회 의무적으로 화재진압·대피 등 소방합동훈련(1회는 자체훈련)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점검 대상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이었다. 충북도소방본부도 최근 도내 소방합동훈련 대상 학교 380여곳을 점검했지만 다행히 모든 학교가 의무를 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공립 329개, 사립 113개 등 도내 442개 유·초·중·고교 가운데 소규모(근무인원 10인 이하) 학교 등을 뺀 소방합동훈련 대상 학교는 384곳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매 학년도 초에 소방훈련계획을 학교에서 받아 훈련일정을 짜고, 분기별로 소방서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했기 때문에 훈련 미실시 학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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