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
충북도교육청은 다음달 18일부터 20일까지 2007년도 2월말 명예퇴직 교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2007년 2월 말 기준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중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교원이다.
국립학교 교원 및 지역 교육장은 신청할 수 없고,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해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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