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장재윤)는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유사약칭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전체적으로 비교할 경우 발음이나 문자 등에서 비교적 뚜렷이 구별된다"며 "'민주'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 등을 감안할 때 '민주'라는 단어를 민주당만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이건배)도 한국국민당이 국민의당을 상대로 낸 유사당명 사용금치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둘 다 '국민'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한국국민당에는 '한국'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고, 국민의당은 '국민' 뒤에 의도적으로 조사 '의'를 추가해 차이점을 부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자 지난해 12월18일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이어 안 의원도 올해 1월8일 신당을 창당하고 당명을 국민의당으로 정했다.
그러자 민주당과 한국국민당은 지난달 "당명 개정이 유사당명을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법 41조 3항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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