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 사고 뒷돈 꿀꺽…청주대 前박물관장 '재판중'
유물 사고 뒷돈 꿀꺽…청주대 前박물관장 '재판중'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2.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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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대학교 박물관장으로 재직했던 한 교수가 수십억원대 유물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대 학내 구성원들이 줄기차게 제기했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지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13억원 상당의 유물을 구입하면서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청주대 A교수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A교수는 청주대 박물관장으로 재직할 당시 유물 10점을 구입하면서 B씨로부터 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배임증재 혐의로 A교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박물관 등에 유물을 알선하고 일종의 매매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로 알려졌다.

이 대학 박물관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유물 10점을 구매하는 데 총 13억4000만원의 교비를 사용했다.

2010년 고려 시대 '청자흑백상감국화문병'과 '청자음각모란문주자'를 사는데만 2억9000만원을 썼다.

2011년 고려·조선시대 유물을 구매하면서 2억5000만원을 썼고 2012년엔 4억9000만원, 2013년엔 3억1000만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청주대 총학생회는 박물관 유물 매입과정과 감정, 구매 근거 등에 문제가 많다고 의문을 제기했고 경찰은 곧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A교수의 비리를 일부 밝혀내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A교수는 청주대 박물관장 보직만 내놓고 이 대학 교수로 지금도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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