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다음달부터 '나이롱 환자' 적극 대처
청주지검, 다음달부터 '나이롱 환자' 적극 대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2.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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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다음 달 1일부터 '나이롱 환자'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교통사고 합의금을 목적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속칭 '나이롱 환자'는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가해자는 '혐의없음' 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부터 교통사고 상해 감정프로그램인 '마디모'를 통해 정확한 상해 여부를 규명하고 '진단 3주'이하의 경미한 교통사고 등 상해 여부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감정할 계획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는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해 상해 여부를 다툴 수 있다"며 "감정 결과 상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나이롱 환자 근절대책이 교통사고 전과자 양산과 보험사기 등을 예방해 서민들의 보험료,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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