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생활기록부 '자유학기활동' 양식 신설
교육부, 생활기록부 '자유학기활동' 양식 신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2.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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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맞아 학교생활기록부에 '자유학기활동' 양식이 신설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오전 10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자유학기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올해 전국 3204개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맞아 자유학기 활동 내역이 상세히 제공될 수 있도록 오는 4월까지 학생생활기록부 관리지침 훈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는 한 학기 동안에는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결과도 고등학교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 대신 생활기록부에 '자유학기활동' 양식을 신설해 진로탐색·주제선택·예술체육·동아리 활동 등 자유학기 활동 총시수와 내용이 구체적인 문장으로 기술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자유학기제 동안 생활기록부 학업성취도란에 기재되는 A~E 등급을 통과를 뜻하는 'P(pass)'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학원가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자유학기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47만명 학생이 꿈과 끼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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