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시원한 민원처리' 주민 호응
'속 시원한 민원처리' 주민 호응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6.12.01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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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심의회 열어 인허가가능 여부·대안까지 제시
청원군이 도입한 '열린민원심의회'가 신속한 처리와 행정 투명성을 한층 높이는 민원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원군은 지난 8월 민원인들이 개별법령과 처리과정 등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겪는 불편을 덜기 위해 민원부서 공무원과 이해 관계인이 참여한 가운데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한 후 결과를 제시하는 '열린민원심의회'를 실시하고 있다.

군은 이에따라 11월말까지 8차례에 걸쳐 심의회를 운영해 조건부 가능 4건, 불가 7건 등 11건을 사전심의 했다.

군은 특히 민원인이 참여한 가운데 개별법령 저촉사항과 보완할 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쌍방향 처리 방식으로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주유소 건립, 종중묘지 설치, 산지전용허가, 축사허가 등 민원에 대해 불가 사유를 제시하거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청인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였다. 일부 사안은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거쳐 조건부 허가를 내주기도 했다. 이같은 행정 서비스로 주민들은 각종 인·허가 업무 필요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허가가 어려운 사안의 경우 해당 사업을 포기하고, 조기에 별도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개월간 열린민원심의회를 운영한 군은 투명한 처리와 함께 원-스톱 서비스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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