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특별법 대체법안, 반드시 통과해야
혁신도시 특별법안의 국회통과마저 낙관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른바 '하야 가능' 발언 이후 이런 전망은 도를 더해 간다. '대수도론'과 '그 전도사들'이 버티고 있는 한나라당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정기국회에서 혁신도시 특별법안이 공론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혁신도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지난달 29일 관련 상임위원들에게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이미 지난 9월 정기국회부터 시작됐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경우 혁신도시 특별법안 자체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혁신도시 특별법안이 처리되기까지는 아직도 '산 넘어 산'이다. 혁신도시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지 수 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공론화되지 못한데는 건교부 등 정부의 책임이 크다. 혁신도시 건설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모든 책임을 국회나 야당에 떠넘겨버리려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개별 이전을 명문화하자는 혁신도시 특별법 대체법안의 통과마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교부와 해당 지자체 사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회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업무의 특성' 및 '지역의 특성'으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데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안·산악입지, 소음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한 반면, 지자체는 해당 지역 내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천시 개별이전 범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국회건교위 법안심사소위위원들을 만나 이른바 '서재관 법안'이라 부르는 혁신도시 특별법 대체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성명을 내 "충북도가 3개기관 개별이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혁신도시 건설사업 자체를 중앙정부에 반납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이번 대체법안의 국회처리를 위해 도정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들의 애타는 호소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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