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길정우·김용태·황주홍·유승민·이이재·문정림 홍철호·김종태·민홍철·정병국·이철우·김동철·이재오·함진규·박성호·정두언·홍일표·김용남·유승우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 서명했다.
정 의장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중재안'은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재적의원 60% 이상 요구가 있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상임위 통과에서 본회의 표결까지 이어지는 심사 소요 기간은 최소 330일이다.
정 의장 중재안은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 요구로 바꾸고, 심사 소요 기간은 75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장 중재안이 제출됨에 따라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법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운영위 개최일에 합의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내일(29일) 운영위를 열자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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