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영상관 주차 타워 건축 가능해져
M영상관 주차 타워 건축 가능해져
  • 연숙자 기자
  • 승인 2006.11.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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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 "유구에 미칠 영향 최소화해 시공" 결정
시설 공사중 조선시대 객사 터와 유구가 발굴된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M복합영상관 주차장 타워 건축이 가능해졌다.

청주시는 29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M복합영상관 주차장 타워 부지에서 발굴된 조선시대 객사 터와 유구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 지상식 임시구조물을 설치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는 이날 두차례 걸친 조사를 통해 발굴조사된 내용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할 것유구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시켜 복토후 지상식 구조로 시공할 것 주차장 건물은 필요시 해체 가능한 구조로 시공할 것 해당부지에 건물지가 있었다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고 유적안내판을 설치할 것 등을 이행하라고 건축주에 통보했다.

이번 조사는 주차장 타워 부지 공사중 조선시대 객사터와 유구가 발견되자 문화사랑 모임이 공사를 중지하고 원형을 보존할 것을 촉구하자 이뤄졌다.

강태재 문화사랑 대표는 "역사 문화도시를 자부하는 청주가 발굴된 문화재를 묻고 다시 건축물을 증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경제적 부담 부분을 부정하지 않지만, 문화재 보존을 위해 건축설계변경이나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사업시행자와 시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해당건축주에게 철저히 이행할 것을 통보했다"며 "향후 읍성내 개발행위 허가시 매장 문화재의 존재여부를 충분이 확인할 예정이며 문화재 보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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