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정부 상대 '한미FTA 협상문서' 공개訴 승소
민변, 정부 상대 '한미FTA 협상문서' 공개訴 승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1.21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07년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과정에서 양국이 주고받은 문서 2건을 공개하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민변)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민변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1일 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 대상이 된 문서는 '한미 FTA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 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해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와 '한미FTA 중 대한민국 영토 조항 수정을 위해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 2가지다.

앞서 민변은 지난해 3월 한미 FTA 비밀해제일에 맞춰 이들 문서를 포함한 한미 FTA 30개 분야의 협상 서류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지만, 정부는 대부분 거부했다.

거부 사유는 "이들 문서 공개가 향후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에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7년 민변이 청구한 정보공개 역시 '한미 간 비밀유지협정'을 이유로 들어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민변은 "정부의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미 법률적 효력을 발휘한지 3년이 지난 한미FTA 관련 의견 교환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밀실행정과 비밀협상"이라고 비판, 소송을 제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