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보건소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전 또는 출산후 30일 이내에 보건소에 산모 본인, 가족 등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홍성 오세민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세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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