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관내 저소득층 세대에 전기, 도시가스 등 난방비를 3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과 6세 미만 영·유아, 1~6등급 장애인 세대에 난방비를 지원한다. 관련 문의는 각 읍·면에서 안내하고 있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와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 카드를 발급받은 세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지원하는 연탄 쿠폰을 받은 세대는 제외된다. /괴산 심영선기자sys180801@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영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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