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충주상의 선거 적법” 원고 패소 판결
法 “충주상의 선거 적법” 원고 패소 판결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6.01.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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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용 _원성 대표 “항소”

지난해 3월 16일 치러진 충주상공회의소 선거는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정규 지원장)는 14일 조민용 ㈜원성 대표가 충주상공회의소를 상대로 낸 충주상공회의소 선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상공회의소법 규정을 위반해 탈법적으로 진행됐다고 볼만한 요소가 없고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해 3월 16일 치러진 19대 충주상공회의소 선거 과정에서 무자격 회원이 선거에 참여하고 회비를 대납한 의혹 등이 있다며 ‘충주상공회의소 선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조씨는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의 선거에서 원칙과 기본이 바로서기를 바라며 상급 법원에서 적법성을 가려보겠다”고 했다.

앞서 충주상의는 지난해 3월 16일 19대 의원 45명을 선출했고 이어 23일에는 강성덕 충주산업㈜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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