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지금까지 내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공직비리 익명신고제를 올해부터 시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공직부패 척결을 위한 조치로 앞으로 천안시민이면 누구나 익명으로 금품·향응수수 공무원, 부패 공무원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시 홈페이지와 새올행정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QR코드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천안 이재경기자silvertide@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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